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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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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2016년 주요 제도와 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

양주시는2016년 새해를 맞아8개 분야79개의 주요 제도와 시책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에 병신년(丙申年)한해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일반행정분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보조금 지원이 신설된다.

세입세출 운용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을 종합적 으로 나타내는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및 주민공시가 법제의무화 된다.

경제분야

지역공동체,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종전5,580원에서6,03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남부권,유동인구밀집 중심으로1대만 운영하던찾아가는 일자리버스가 북부권,산업단지,대학 등으로 운행지역과 장소를 확대하며, 2대의 버스를 운영하게 된다.

문화관광분야

자유업으로 운영되었던 야영장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야영장(자동차,일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 등록해야 한다.

학교출입문으로부터75m이상 떨어진곳에 관광숙박시설 설치 시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 없이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해진다.

농정축산산림분야

농업용 면세유류 가격표시 방법이 종전의 면세전가격,면세유판매가격에 면세액이추가됐으며 책임수의사(민간인)가 실시하던 가금류 도축검사가 검사관(공무원)이 실시 하는 것으로 변경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영화된다.

도축장,유가공업만HACCP의무화가 적용되던 것이 연 매출1억원 이상,종업원5명 이상의 알가공업 업소에도 적용된다.

주민들이 산사태 취약지역의 위험에 대한 주의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표지판이 설치되며,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가 허용된다.

농지의 범위가 조정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찾아가는 보건소확대 운영에 따라 건강검진,상담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건강버스가 운영되며,뼈형성이 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바른척추 만들기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지며,국가예방접종이 확대 실시돼 기존 만12세 이하 아동 대상14종이던 무료예방접종 항목이15개로 확대된다.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신설되며,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영유아 지원이 확대 시행된다.

환경분야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방식이 종전의RFID개별 종량제 방식에 납부필증(스티커)방식을 병행 확대 실시된다.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가1리터당5원 인상되며,전입 전 주소지의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해진다.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체의 입지제한이 완화돼 입지제한 지역에서 특정대기 유해 물질 기준농도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입지가 허용된다.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기업은 배상부담이 완화된다.

도시교통분야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로3회 적발 시 택시 운송사업 종사자 및 사업자의 행정처분이 강화되며,정류소 안내기에만 제공되던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가 스마 트폰,홈페이지, ARS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대 제공된다.

2CC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등록 시에만 취득세과표의100분의6의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면 되며,그 외에는 모두 면제된다.

재난안전분야

소방시설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되며,옥내소화전 수동기동방식 설치대상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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