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1.11
제목 | 양주시,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특기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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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양주시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아동에게 특기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2016년도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특기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의 구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사업기간은 오는2월부터12월까지 이다.
사업대상은25명 내외로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초·중·고등학생및 그에 준하는 자(학교밖 청소년 포함)이며,기 지원자 및 스포츠(체육)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기술(기능)자격 취득 및 예·체능 등의 특기 교육비로 학습보조,어학능력개발 등의 교육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기준은 초등학생6만원,중학생10만원,고등학생20만원이며,신청은 오는18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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