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1.28
제목 | 양주시,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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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오는2월4일까지‘2016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차후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기업,「사회적기업 육성」관련법 규정에 따른 조직형태를갖춘 기업,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유급근로자를 공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기타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혜택은▲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경영컨설팅▲홍보 및 마케팅 지원▲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활용 등이다.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으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현장실사 및 서류검토,시군1차 심사,도 서면심사 및 최종심사 후 오는3월30일 최종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1-8082-6071)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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