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2.22
제목 | 양주시 생활임금 서약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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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생활임금 서약제>
□ 생활임금 서약제란? ○ 업력 2년이상의 도내 소재 기업 중 소속 근로자에게 시군에서 결정하는 생활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향후 2년이상 생활임금 지급을 서약하는 제도 □ 목적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득증대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개요 ○ 신청자격 : 업력 2년이상*의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기업 중 시군의 생활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 기준 경력 2년 이상(도내 소재 기간 관계없음) **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의 생활임금 ○ 신청내용 : 소속 근로자에게(비정규직 포함) 향후 2년 이상 시군에서 결정하는 생활임금 이상 지급을 서약 ○ 신청서류 : 「생활임금 서약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원급여지급대장(자율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문의처 : 양주시 일자리경제과(8082-6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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