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3.29
제목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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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국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강화코자 하니 가금사육농가 및 관련단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금사육농가 준수사항 1.소독실시 강화 ○ 가금 사육농가는 주 3회 소독실시 2. 예찰강화 ○ 방역지원본부, 방역단, 예찰요원등을 동원하여 예찰 강화 ○ 농가별 임상관찰 이상 유무 확인(예찰담당자) 가금사육농가는 매일 2회(아침, 저녁) 임상관찰 실시 ※ 의심축 발생시 즉시 신고(☎1588 4060/820 2460~2464) 3. 야생조류 등 접촉 차단조치 철저 ○ 사육가금(닭?오리)과 까치?철새 등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차단 축사?사료창고?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단속, 그물막 설치, 비닐포장, 생석회 도포등 차단조치 4.철새도래지(임진강, 양수리 등)에 대한 방문 자제 □ 기타 관련단체 준수사항 ○ 닭?오리도축장 자체검사원은 가축운반차량 하차전?하차시 임상관찰 강화 및 차량?계류장?도축시설 등 소독관리 철저 ○ 운반차량(가축?사료?약품?분뇨?달걀 등)내 휴대용 분무기를 항상 휴대하고 농장출입시 내부(운전석?조수석), 바퀴, 차체 소독 ○ 닭?오리도축장, 축분(닭?오리)비료제조업체 소독실태 등 수시점검,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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