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해시]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보상협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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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11 1515호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보상협의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경상남도 고시 제1996 222호(1996.11.23)에 의거 지정 고시된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보상협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주소?거소 그밖에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한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 위 치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원(신문리, 관동리) ?사 업 면 적 :893,724㎡ ?사 업 기 간 :1998.1.1 ~ 2012.12.31 ?도 입 시 설 :물류센터,아울렛몰,테마워터파크,스포츠센터,호텔 등 ? 사업시행자 :경상남도지사 □ 보상협의 내용 ? 계약체결기간 :‘11. 10. 31까지 ? 보상절차 및 방법 보상협의 → 보상금청구서류 제출 → 보상금 통장계좌로 현금입금 ?계약체결 장소 :김해시청 도시계획과(별관 5층 ☎055 330 358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2통(일반용), 인감도장, 예금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포함) □ 공시송달 내역 :붙임참조 □ 공고기간 :2011. 10. 11 2011. 10. 25. (14일간) 2011. 10. 11. 김 해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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