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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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2011 2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제세공과금 미납)에 해당되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51조의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실시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공장설립 승인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1. 3. 9 ~ 2011. 3. 23 (15일간) 3. 청문대상자 및 대상부지
4. 기타 사항 ○기한 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승인자가 공장설립 승인 취소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규정에의거 승인 취소가 되는 점양해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인허가담당관실 공업민원팀(☎031 538 22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3. 8. 포 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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