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사업주, 훈련기관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훈련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직업훈련시장 활성화
2. 공모내용
가. 대부대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
나. 대부대상 : 훈련시설 설치비(신?증축, 구입) 및 훈련장비 구입비
다. 대부한도 및 대부금액
○ 대부한도 : 연간 20억원(누적 대부한도는 60억원)
※ 이전 대부금 잔액과 금회 대부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관별 총 대부한도(6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부금액
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
라. 대부금리(고정금리) 및 기간
대 상 |
대부금리 |
대부기간 |
○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주단체 |
1% |
○시설 : 10년
(5년거치 5년상환)
※시설+장비 : 10년
○장비 : 평균내용연수
(최대 10년이내이며, 거치기간은 내용연수의 1/2) |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참여
대기업 사업주?사업주단체 |
1% |
○ 대기업 사업주?사업주단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포함) |
2.5% |
○ 그 밖의 사업주?사업주단체
(비영리 및 교육서비스?직업훈련 사업주 등) |
4% |
○ 근로자단체 |
4% |
○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
○ 고용노동부 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4% |
3. 신청기간 : 2011. 1. 24.∼ 2011. 2. 23.
4. 제출서류
가. 공통 : 대부신청서, 훈련실시계획서, 투자계획서, 서약서 등
나. 기타 : 신청요건 증빙서류 등 (건축비내역공증서, 감정평가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고용보험료납입증명원 등)
5. 대부대상자 공통요건
가. 훈련시설 및 장비 투자완료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시설 지정 또는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실업자 또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자
나. 고용보험료를 1년이상 납부하고 신청일 현재 체납 사실이 없는 자
다. 대부신청금액(확정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담보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약정 체결가능한 자
6. 대부대상별 기본요건
가. 건물 신?증축 : 시설부지 소유권자 또는 부지를 15년 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등기한 지상권자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자
나. 건물 매입 : 부지 소유권자 또는 부지를 30년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등기한 지상권자로 감정평가(건물 내용연수 10년 이상)를 받은 자
※ 집합건물 일부 매입은 신청시 부지의 소유?지상권 무관
다. 장비 구입 : 훈련실시(예정) 건물의 소유권자 또는 그 건물의 임차계약자(임차기간은 1년 이상)
7. 세부사항 안내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소식공간 알려드립니다)에서 유의사항, 제출서류 등을 필히 숙지한 후 신청
8. 심사 및 대부확정(예산범위 내)
가. 투자계획서, 훈련실시계획서 등 제출서류와 현장확인 검토결과에 대하여 심사 실시
나. 신청금액이 소액이고 시설?장비의 투자기간이 단기인 신청자는 대부확정시 우대
다. 대부확정금액은 신청금액 중 별도로 산정한 인정금액의 90%이내 (최소 10% 이상은 자체 자금으로 대응투자하여야 함)
9. 접수(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
서울지역본부 |
02 3274 9677 |
대구지역본부 |
053 580 2304 |
서울동부지사 |
02 2024 1700
(내선:735) |
경북지사 |
054 840 3014 |
서울남부지사 |
02 6907 7102 |
포항지사 |
054 278 7704 |
경인지역본부 |
032 820 8609 |
부산지역본부 |
051 330 1822 |
경기지사 |
031 249 1231 |
부산남부지사 |
051 620 1932 |
경기북부지사 |
031 850 9115 |
울산지사 |
052 260 9035 |
성남지사 |
031 750 6205 |
경남지사 |
055 212 7241 |
강원지사 |
033 248 8506 |
광주지역본부 |
062 970 1744 |
강릉지사 |
033 650 5722 |
전북지사 |
063 210 9203 |
대전지역본부 |
042 580 9112 |
전남지사 |
061 720 8527 |
충북지사 |
043 279 9018 |
목포지사 |
061 282 8674 |
충남지사 |
041 620 7617 |
제주지사 |
064 729 0724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3271 9105)으로 문의
【별첨 1】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별 능력개발사업 관할구역
구 분 |
관 할 구 역 |
지방고용노동관서 |
서울지역본부 |
서울 종로구?중구?성북구 |
서울청 |
서울 마포구?용산구?은평구?서대문구 |
서울서부지청 |
서울 동대문구?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 |
서울북부지청 |
서울동부지사 |
서울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 |
서울동부지청 |
서울남부지사 |
서울 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 |
서울남부지청 |
서울 강남구?서초구 |
서울강남지청 |
서울 구로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 |
서울관악지청 |
강원지사 |
강원 춘천시?화천군?홍천군?양구군?인제군, 경기 가평군 |
춘천지청 |
강원 원주시?횡성군 |
원주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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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고성군?양양군 |
강릉지청 |
강원 태백시?삼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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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평창군?정선군 |
영월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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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진구?연제구?중구?동구?서구?남구?영도구?사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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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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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북제주군?서귀포시?남제주군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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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금산군?공주시?논산시?계룡시?연기군 |
대전청 |
충북지사 |
충북청주시?청원군?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옥천군?영동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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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음성군?제천시?단양군 |
충주지청 |
충남지사 |
충남 천안시?아산시?당진군?예산군 |
천안지청 |
충남보령시?홍성군?청양군?서천군?서산시?태안군?부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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