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주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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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해 손실보상관련 협의 서류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됨에 따라 손실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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