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2.16
제목 | 양주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나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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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이자의2%를 보전해주는‘2016년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계획을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나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며,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대출은KB국민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관내 협약은행에서 취급하며,대출금리는 협약은행의 시중금리를 따른다.
지원규모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체당2억원 이내로 차등지원 되며,대출액은 신용 및 부동산담보 등에 의거 협약은행이 정하고,융자기간은3년(1년 거치,2년 균분상환)으로 분할․수시상환도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구비서류는▲운전자금 융자신청서▲기업운영실태서(중소기업에 한함)▲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에 한함)▲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중소기업에 한함)▲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이다.
운전자금 지원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SOS)팀(031-8082-6014)이나 각 협약은행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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