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유재산피해신고서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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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10일이내에 리・통장 집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또는 재난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에 피해종류 및 수량, 주소, 성명, 통장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여 시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하여야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이웃, 리・통장, 친인척이 대리신고 가능) ○ 신고대상시설 및 대상자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주민 (※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가족원)중에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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