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의 인도통행 제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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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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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덕계동 덕산초등학교부터 덕계공원 사거리 까지의 양쪽 인도에 차량통행이 되고 있어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덕산초등학교와 덕계중학교의 통학로이기도 하므로 인도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바랍니다.
도대체 인도에 왜 자동차가 통행하도록 그냥 두고 있는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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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1.10.06
답변내용 | ○ 귀하의 민원은 “덕계동 덕산초등학교에서 덕계공원 사거리까지 인도 위 차량 통행
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위치는 인도와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인도보다 사유지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역으로, 사유지는 토지 관리자 (소유주 등)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량관리과 차량관리팀(☎ 8082-6613~5)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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