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 알림 |
---|---|
내용 |
○ 신청기간 : 2022. 8. 29. ~ 11. 30.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대상자 : 2013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 ○ 지원대상 -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으로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거나 면세유 사용 이력이 있어야 하며, 관내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으로 확인된 기계(부속기 제외) -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가 확인 된 트랙터‧콤바인 ○ 지원금액 : 제조연월 및 기종별 차등지급 - 트랙터 : 100만원 ~ 2,249만원 - 콤바인 : 100만원 ~ 1,310만원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및 농업정책과 농기계지원팀(031-8082-6150)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