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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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지원사업 신청안내입니다.
농축산어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등을 융자지원 합니다. 희망하시는 관내 농업인은 2023년 6월 2일한 사업신청 해주세요. 가. 추진개요 〇 사업대상자 :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 사 업 비 : 600백만원(융자100%) ○ 지원조건 1) 융자한도액 - 개별농가 : 5천만원 이내 - 농업인단체 : 1억원 이내 2)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상환) 3) 대출금리 : 연리 1.5%(농협 1%, 농협->양주시 0.5%) 4) 융자기관 : NH농협은행 양주시지부(양주시 고덕로 134) ○ 추진일정 - 2023. 5. 16. ~ 5. 17.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 2023. 5. 17. ~ 6. 2. :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2023. 6. 16. : 농정심의분과위원회 개최(사업대상자 선정) - 2022. 6. 27. ~ 8. 31.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및 융자실행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031-8082-6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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