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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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5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하여 상반기 신청접수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목적 : 농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기회제공 ○ 지원대상 : 기준일* 기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 양주시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 양주시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 농어업교육 참여 등 증빙자료 제출 - 환경농어민 : 사업기간 내 유효한 인증서 제출 - 농어민기회소득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농민여부 결정 - 중앙정부의 기본형 공익형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농민, 농어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어업 노동자 제외 * 기준일 : 사업신청 시작일(2025. 3. 10.) ○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매월 5~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연 60~180만원) - 단, 농어민기회소득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달부터 지급 ○ 신청기간 : 2025. 3. 10. ~ 2025. 4. 11. ○ 신청방법 :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31-8082-6142 <주의사항> -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기회소득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각종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확인 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 지급 대상 자격이 없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회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기회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사업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 지역화폐로 지급(6월, 12월 예정)하고, 반드시 25.12.31.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함 - 지급요건(거주, 영농, 연령, 농외소득, 사회적가치창출, 친환경인증, 동물복지, 명품수산물 인증, 부정수급자 제외, 중복지급 불가 등)을 계속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붙임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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