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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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10년 주요 변경내용
□ 지원조건 ○ 대 상 : 농어촌지역,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임신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ㆍ조산ㆍ사산 포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읍면동에 신청 ○ 지원금액 : ┌ 1일 지원기준단가 : 32,000원의 80% (25,600원) └ 1인 지원일수한도 : 60일(1,536,000원) □ 제출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 출생(예정) 증빙서 ○ 농지원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축산업등록증 등 증빙자료 □ 도우미 선정 ○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ㆍ자매 등은 지정불가 □ 지급방법 ○ 신청기간 내 이용신청서 제출(농가 → 읍.면.동) ○ 농어어업인 여부 및 출산(예정)사실 등을 확인 후 제출(읍.면.동 → 시) ○ 도우미 이용 후 지원금 청구서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농가 → 읍.면.동 → 시) ○ 여성농업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 문 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팀) ☎ 820 5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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