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업농후견인(멘토링)제 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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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지원자격 ○ 창업농멘토제 지원대상자는 2006년도~2010년도에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 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 자로서, 농업경영장부(또는 일지 등)를 작성하는(예정인1)) 자 ○ 멘토(후견인)는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 및 농학계 대학교수 등 농업전문가 □ 지원내용 ○ 창업농업인은 멘토를 통해 기술, 경영, 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교육?지도 등을 제공 받음 ○ 창업농업인을 돕는 멘토에 대해서 소요비용 및 서비스 대가로 창업농 1인당 월50만원 한도로 자금 지원
□ 사 업 비 : 5,000천원 □ 신청기한 ○ 농업기술센터에 2010. 2. 19일(금)까지 제출
☞ 문 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인력육성팀) ☎ 820 5605~7 1) ‘예정인자’라 함은 창업농으로 선정된 후 본인 소유의 영농기반을 보유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나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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