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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내용

 Happy Life Yang ju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 신청가능

 



2010년 주요 변경내용

구  분

현행(2009년)

개정(2010년)

지원학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등 추가

조손가정

지원

  부모 중 1인이 없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 중 1인이 없는 손자녀 또는 조카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 추가

신청서

내용

  별도 내용 없음

   동의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건강보험 공단 조회를 위하여 부ㆍ모 모두의 서명을 받도록 추가

  농업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민원인에게

   수매확인서 등을 징구할 수 있도록 추가

직장 교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없음

  직장 교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추가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 거주자로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는 농업이

                      주소득원인 농업인

  ○ 지원금액 : 당해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분기별 학교에 지급)

  ○ 소급지원 : 누락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소급지원


제외대상

  ○ 부모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 직장에서 교육수당을 받는 경우

  타 부처 지원대상

 

 

신청기한

  ○ 읍면동에 2010. 2.12일(금)까지 제출


제출서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직장교육수당 미수령 확인서

  농지원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축산업등록증 등 증빙자료

     (수매확인서, 출하확인서, 농자재 구매확인서 등)

대상자 선정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 후 서명날인

  ○ 읍?면?동장 : 실제거주 확인, 제외대상 여부, 재학조회

   ※ 학자금 반환 : 자퇴, 퇴학, 부모의 자격상실 시 반환



☞ 상담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팀) ☎ 820 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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