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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도 농업인기술개발사업 공모안내
내용  

2010년도 농업인기술개발사업 공모계획

1. 목 적

 ▣업 R&D 효율성 증대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연구과제 선정의 객관성 및 적정성 도모

2. 과제선정 및 협약

▣기본방향

  ◎ 농업ㆍ농촌 현장의 영농애로사항 해결로 실용화 기술 확대 보급

  ◎ 지역 농업특성 및 현장 실용성, 기술확산 효과가 높은 우수 연구개발 기술의 성과 결과

     도출 및 실용화 촉진

▣공모대상 분야

  ◎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품목별 애로사항 해소 기술

       식량작물, 원예작물, 축산, 농촌자원 및 농식품가공, 새로운 아이디어 실증 적용 등

   ◎ 중앙단위 시험ㆍ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 영농현장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

   ◎ 이미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적인

       보완기술 개발과제

   ◎ 농업용 기자재 개발, 특수농법 등 실용기술 개발과제 등

▣ 공모 및 접수

   ◎ 참여대상 : 농업인, 농업인 단체

   ◎ 공모기간 : 2009. 12. 31  ~ ‘10. 1. 29 (30일간)

   ◎ 접수기간 : 2010. 1. 18  ~ ‘10. 1. 29 (12일간)

   ◎ 접 수 처 : 시군농업기술센터

     업기술센터가 없는 지역은 농촌지도사업 주관부서에 접수

    ※ 촌진흥기관(농진청ㆍ농업기술원ㆍ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공문발송, 녹색농업기술지 등 공모 홍보

   ◎ 과제응모 방법

      거주 지역 농업기술센터(또는 도농업기술원) 등과 협동연구팀을 구성

        (연구책임자는 농업인이 됨)

      필요한 경우 대학, 농협, 연구소, 농고 등과 연구팀 구성

     단, 법인 등록된 농업인단체는 법인 사무소 소재지역 농업기술센터

        (또는 도농업기술원)와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업인이 농촌진흥청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 접속

      회원가입 → 고객지원 → 자료마당 →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계획서를 다운받아 작성 → 연구과제 응모

  과제 심사

  ◎ 1차심사 : 도농업기술원(주관 : 도 지원국, 협조 : 도 시험국)

     지역 특성 및 기술 확산 가능성 등 연구현장 중심 평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된 과제를 연구ㆍ지도직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개별 비밀평가 실시(심사위원 3인~5인)

      ※ 특ㆍ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된 과제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

         (연구ㆍ지도직 전문가 3인?5인)

      ※ 심사표 별도 공문 시행

     평가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농촌진흥청에 제출

      ※ 평가위원 1명이라도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과제는 탈락

     심사 및 평가기간 : 2010. 2. 1  ~ 2. 5(예정)

 ◎ 2차심사(공개발표) : 내ㆍ외부 전문가 심사위원 구성(농진청)

     연구과제 중복성, 적정성 및 연구수행능력 등 중점평가

     촌진흥청장은 각도 농업기술원장 또는 특ㆍ광역시농업기술터소장이 제출한

        과제에 대하여 분야별 내ㆍ외부 전문가에 의한 공개평가 실시

     (과제연구책임자가 직접 발표)

     가위원 : 분야별 지도ㆍ연구직, 대학교수, 연구원, 선도농업인 등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편성하되, 과제 성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평가결과 평균 60점 이상 과제 중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심사 및 평가기간 : 2010. 2. 17  ~ 2. 19(예정)

      ※ 공개발표 일정 및 장소 추후 통고

▣ 과제선정 및 협약체결

  ◎ 농촌진흥청장은 과제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제를 선정,

      확정함

  ◎ 촌진흥청장은 과제 확정결과를 계통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

       농업인(농업인단체 대표)에게 통보

  ◎ 과제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협약체결


3. 추진일정

  ◎ 과제선정 위원회 구성(교수, 유관기관, 농업인 등) : 2010. 1.

  ◎ 과제 평가 및 선정 : 2010. 2. 

  ◎ 2010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운영계획 수립 : 2010. 1

  ◎ 2010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선발통보 및 협약 : 2010. 2 ~ 3

  ◎ 농업ㆍ농촌 현장 연구 활력화를 위한 연찬교육 : 2010. 3

 

【 참고 1 】

2010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추진 흐름도

사업계획 확정 및 공고

○ 농촌진흥청

   도원, 시ㆍ군 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 등에 공고)

 

사업계획서 작성

○ 농업인(또는 농업인단체)이 직접 작성

   농촌지도기관의 전문가 협조(연구 완료되었거나

     연구개발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등)

 

과제 신청ㆍ접수

○ 농업기술센터 접수

 

 과제심의

1차심의 농업기술원(서류평가)

○ 2차 농진청(공개평가)

   내외부 전문가 그룹 심의위원회 운영

 

과제의 확정ㆍ통보

○ 농촌진흥청 → 도 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 센터

 

협약 체결

농업인ㆍ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등과 농촌진흥청 협약 체결

   협약서 제출(농업인ㆍ센터 → 도농업기술원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비 지급

주관연구기관(시ㆍ군센터) 계좌로 연구개발비 입금

 

현지기술 지원

(연구 진행단계) 및 중간진도관리

ㆍ보고회

농촌진흥기관에서 과제 수행 기간 동안 수시 현지

   방문 기술지원(현장지원반 구성 등)

연구과제 성과 도출을 위한 중간 보고회(공개발표)

 

연구성과 평가 및

활용ㆍ보급

○ 연구결과 공개평가 및 결과활용 심의회

○ 최종보고서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재

○ 우수 결과는 영농활용, 현장실증시험 등 사업타당성 검토 후 시범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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