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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철 농업재해 발생 신고안내
내용  

겨울철 농업재해 발생 신고안내


  겨울철 농업재해(폭설, 강풍 등)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복구비 지원을 희망

  하는 농업인은「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토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대상

 ○ 겨울철 농업재해(폭설ㆍ강풍 등)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


□ 대상시설

 ○ 시설하우스, 인삼ㆍ버섯재배사, 축사 등


□ 신고대상

 ○ 생계수단이 농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 신고내용

 ○ 인적사항 : 주소, 농가명, 전화번호 등

 ○ 피해내용 : 발생장소, 시설종류, 작물종류, 피해면적 등


□ 제출기한

 ○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장소

 ○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자연재난피해신고서 읍면동사무소 비치)

  ※ 피해접수시 현지조사 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농가통보




☞ 상담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820 5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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