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겨울철 농업재해 발생 신고안내 | ||
---|---|---|---|
내용 |
□ 피해대상 ○ 겨울철 농업재해(폭설ㆍ강풍 등)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 □ 대상시설 ○ 시설하우스, 인삼ㆍ버섯재배사, 축사 등 □ 신고대상 ○ 생계수단이 농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 신고내용 ○ 인적사항 : 주소, 농가명, 전화번호 등 ○ 피해내용 : 발생장소, 시설종류, 작물종류, 피해면적 등 □ 제출기한 ○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장소 ○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자연재난피해신고서 읍면동사무소 비치) ※ 피해접수시 현지조사 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농가통보 ☞ 상담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820 5621∼3)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