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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년도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안내
내용

 

‘09년도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안내
(기간 연장)

 

□ 목    적

  농업인자녀대학생에게 농협자금으로 무이자 학자금을 융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조건이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구분

기존(2008)

변경안(2009)

변경사유

융자금  지원시기

○등록금 납부 후

○등록금 납부 전

○지원효과 극대화

융자금 지급

○농업인에게 지급

○대학교 계좌 직접송금

○목적외 사용방지

총 융자한도
및 횟수

○없음

○2 3년제 : 4회, 2천만원
○4년제 이상 : 8회, 4천만원

○과도한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 발생예방

농협융자금
채권확보

○신용 또는 담보

○보증보험
(보험료는 도에서 지급)

○형편이 어려운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신속한 융자지원

융자취급기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보증보험 관련업무
   미체결
○도 및 시
·군 이자부담 경감
   (중앙회:6.5%, 지역농협:7.5%)

채무자

○농업인

○대학생+농업인

○보증보험증권 발급조건

□ 지원대상과 조건
  ○ 경기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모두 농어촌
      지역이면서 생계와 농업경영을 같이 해야 함(방송통신대학은 제외)
  ○ 융자대상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융자한도 및 횟수(대학생 1인당)
     4년제 이상 : 4천만원, 8회,  2~3년제 : 2천만원, 4회
  ※ 해당 대학생의 타기관 학자금 대출 및 일반대출액 등도 지원한도액에 포함

□ 지원방식
  ○ 융자실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도 및 시·군에서 부담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시·군 지점
  ○ 농협융자금채권담보 : 보증보험증권(보험료 : 경기도에서 지급)
  ⇒ 농업인은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제공 절차 없이 학자금 융자 받을 수 있음

□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제출기한 :
2009. 2. 4(수)까지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학자금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신입생은 입학허가서),
                 최종학기 성적증명서(신입생 제외)
  ○ 융자신청 및 지급 (농업인, 학생 ⇔ 농협시지부)
    
농업인과 대학생자녀 모두 농협 시지부 방문
     구비서류 : 등록금 고지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학자금 지급 :
농협에서 학교 등록금 입금계좌로 직접입금
    ※ 기존 은행권 대출 과다 등 신용이 불량한 경우 융자가 불가할 수 있음

□ 학자금 융자 반환
  ○ 반환사유
     허위사실로 지원받는 경우
     정부지원 학자금 등 이중지원 받은 경우
    ⇒ 융자원금 및 이자반환, 보증보험료 변상 및 향후 학자금 지원배제

    ☞ 문 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팀) ☎ 820 5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