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안내 (기간 연장) |
□ 목 적 농업인자녀대학생에게 농협자금으로 무이자 학자금을 융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조건이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 주요변경사항
구분 | 기존(2008) | 변경안(2009) | 변경사유 | 융자금 지원시기 | ○등록금 납부 후 | ○등록금 납부 전 | ○지원효과 극대화 | 융자금 지급 | ○농업인에게 지급 | ○대학교 계좌 직접송금 | ○목적외 사용방지 | 총 융자한도 및 횟수 | ○없음 | ○2 3년제 : 4회, 2천만원 ○4년제 이상 : 8회, 4천만원 | ○과도한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 발생예방 | 농협융자금 채권확보 | ○신용 또는 담보 | ○보증보험 (보험료는 도에서 지급) | ○형편이 어려운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신속한 융자지원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 ○농협중앙회 | ○지역농협 보증보험 관련업무 미체결 ○도 및 시·군 이자부담 경감 (중앙회:6.5%, 지역농협:7.5%) | 채무자 | ○농업인 | ○대학생+농업인 | ○보증보험증권 발급조건 |
□ 지원대상과 조건 ○ 경기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모두 농어촌 지역이면서 생계와 농업경영을 같이 해야 함(방송통신대학은 제외) ○ 융자대상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융자한도 및 횟수(대학생 1인당) 4년제 이상 : 4천만원, 8회, 2~3년제 : 2천만원, 4회 ※ 해당 대학생의 타기관 학자금 대출 및 일반대출액 등도 지원한도액에 포함 □ 지원방식 ○ 융자실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도 및 시·군에서 부담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시·군 지점 ○ 농협융자금채권담보 : 보증보험증권(보험료 : 경기도에서 지급) ⇒ 농업인은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제공 절차 없이 학자금 융자 받을 수 있음 □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제출기한 : 2009. 2. 4(수)까지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학자금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신입생은 입학허가서), 최종학기 성적증명서(신입생 제외) ○ 융자신청 및 지급 (농업인, 학생 ⇔ 농협시지부) 농업인과 대학생자녀 모두 농협 시지부 방문 구비서류 : 등록금 고지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학자금 지급 : 농협에서 학교 등록금 입금계좌로 직접입금 ※ 기존 은행권 대출 과다 등 신용이 불량한 경우 융자가 불가할 수 있음 □ 학자금 융자 반환 ○ 반환사유 허위사실로 지원받는 경우 정부지원 학자금 등 이중지원 받은 경우 ⇒ 융자원금 및 이자반환, 보증보험료 변상 및 향후 학자금 지원배제 ☞ 문 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팀) ☎ 820 55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