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알려드리니,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께 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 미만 농가의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임신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ㆍ조산ㆍ사산 포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신청 □ 제출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 출생(예정) 증빙서 ○ 농지원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축산업등록증 등 증빙자료 □ 도우미 선정 ○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ㆍ자매 등은 지정불가 □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 30,000원의 80% (24,000원) ○ 1인 지원일수한도 : 60일(1,440,000원) □ 지급방법 ○ 농가도우미 이용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제출 (농가 → 읍.면.동) ○ 여성농업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 문 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팀) ☎ 820 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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