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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내용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2009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2009년 3월부터 적용되는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주요 변경내용
  ○ 지원대상 : 농가 농업외소득 3,500만원 이상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총급여액 3,500만원 이상
     비근로자 :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점수 기준 1,250점 이상
                    (‘08년 12월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186,125원 이상)
  ○ 지역거주 : 시설이용아동도 시설미이용아동과 동일하게 농업인과 함께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이통장 확인 : 이통장 확인 후 인근농업인 2명의 서명을 추가
  ○ 조손가정
    부모 중 1인이 없는 조카를 양육하는 경우도 지원
    부모가 있으나 행방불명사실이 법원의 실종선고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조손가정에 준하여 지원
  ○ 소급지원 : 최대
1개월까지만 소급지원(단 12월에는 소급지원신청 불가)
  ○ 지침적용 : 2009. 3. ~ 2010. 2월까지 (2009.1~2월은 2008지침 적용)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지역, 준농업지역에 거주하며 취학 전 자녀를 둔,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는 농업이
      주 소득원인 실제 농업인(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가)

□ 제외대상
  ○ 부모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 
  ○ 농업외소득 3,500만원 이상 또는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점수 1,250점 이상
  ○ 직장에서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 타 부처 지원대상

□ 신청기한
  ○ 읍면동에 09. 2. 13일(금)까지 제출

□ 제출서류
  ○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시설이용/시설미이용)
  ○ 건강보험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부모 중 1인이 농업 외 직업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직장보육수당 미수령확인서
  ○
농지원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축산업등록증 등 증빙자료

□ 지원금액 (2009년 3월부터 적용)

 ○ 시설이용아동

연령별

연령기준
(출생일)

시설별

보육시설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0세

  ´08.1.1

268,000

 

 

1세

´07.1.1 ´07.12.31

236,000

 

 

2세

´06.1.1 ´06.12.31

195,000

 

 

3세

´05.1.1 ´05.12.31

134,000

40,000

134,000

4세

´04.1.1 ´04.12.31

120,000

40,000

120,000

5세

´03.1.1 ´03.12.31

172,000

57,000

172,000

6세

´02.1.1 ´02.12.31

172,000

57,000

172,000

 ○ 시설미이용아동

연령별

연령 기준

월지급액(원)

비고

0세

    ´08.1.1

134,000

 

1세

´07.1.1 ´07.12.31

118,000

 

2세

´06.1.1 ´06.12.31

97,000

 

3세

´05.1.1 ´05.12.31

67,000

 

4세

´04.1.1 ´04.12.31

60,000

 

5세

´03.1.1 ´03.12.31

86,000

 

6세

´02.1.1 ´02.12.31

86,000

 

☞ 문 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팀) ☎ 820 5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