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2009년 3월부터 적용되는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9년 주요 변경내용 ○ 지원대상 : 농가 농업외소득 3,500만원 이상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총급여액 3,500만원 이상 비근로자 :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점수 기준 1,250점 이상 (‘08년 12월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186,125원 이상) ○ 지역거주 : 시설이용아동도 시설미이용아동과 동일하게 농업인과 함께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이통장 확인 : 이통장 확인 후 인근농업인 2명의 서명을 추가 ○ 조손가정 부모 중 1인이 없는 조카를 양육하는 경우도 지원 부모가 있으나 행방불명사실이 법원의 실종선고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조손가정에 준하여 지원 ○ 소급지원 : 최대 1개월까지만 소급지원(단 12월에는 소급지원신청 불가) ○ 지침적용 : 2009. 3. ~ 2010. 2월까지 (2009.1~2월은 2008지침 적용)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지역, 준농업지역에 거주하며 취학 전 자녀를 둔,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는 농업이 주 소득원인 실제 농업인(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가) □ 제외대상 ○ 부모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 ○ 농업외소득 3,500만원 이상 또는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점수 1,250점 이상 ○ 직장에서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 타 부처 지원대상 □ 신청기한 ○ 읍면동에 09. 2. 13일(금)까지 제출
□ 제출서류 ○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시설이용/시설미이용) ○ 건강보험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부모 중 1인이 농업 외 직업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직장보육수당 미수령확인서 ○ 농지원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축산업등록증 등 증빙자료
□ 지원금액 (2009년 3월부터 적용) ○ 시설이용아동 연령별 | 연령기준 (출생일) | 시설별 | 보육시설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0세 | ´08.1.1 | 268,000 | | | 1세 | ´07.1.1 ´07.12.31 | 236,000 | | | 2세 | ´06.1.1 ´06.12.31 | 195,000 | | | 3세 | ´05.1.1 ´05.12.31 | 134,000 | 40,000 | 134,000 | 4세 | ´04.1.1 ´04.12.31 | 120,000 | 40,000 | 120,000 | 5세 | ´03.1.1 ´03.12.31 | 172,000 | 57,000 | 172,000 | 6세 | ´02.1.1 ´02.12.31 | 172,000 | 57,000 | 172,000 |
○ 시설미이용아동 연령별 | 연령 기준 | 월지급액(원) | 비고 | 0세 | ´08.1.1 | 134,000 | | 1세 | ´07.1.1 ´07.12.31 | 118,000 | | 2세 | ´06.1.1 ´06.12.31 | 97,000 | | 3세 | ´05.1.1 ´05.12.31 | 67,000 | | 4세 | ´04.1.1 ´04.12.31 | 60,000 | | 5세 | ´03.1.1 ´03.12.31 | 86,000 | | 6세 | ´02.1.1 ´02.12.31 | 86,000 | |
☞ 문 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팀) ☎ 820 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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