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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내용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목적
 ○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특별지원 함으로써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도모

2. 사업 개요
 ○ 사업부서 :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시지부, 양주축협, 지역 단위농협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축산농가(가축계열화 농가 제외)
    ※ 축산업등록대상축종 사육농가이나 등록이 안된 농가 제외
       축산업등록대상 축종이 아닐 경우(흑염소, 사슴, 토끼등)은 지원가능
 ○ 예    산 : 10,256백만원
 ○ 지원내용 :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 사업기간 : 2009. 1. 2009. 6.
    ※ 사업신청기한 : 2009. 1. 2. 1. 31.
 ○ 이차보전재원 및 소요예산 : 축산발전기금
 ○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 자금 지원후 축산발전기금 이차보전사업비 활용
 ○ 지원조건 : 연리 1%, 소 1년거치 2년상환, 돼지등 그 외가축 2년균분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 및 지역 농
·축협 등
 ○ 농가당 지원한도(백만원) : 한육우·낙농 100, 양돈 200, 양계·오리 50, 기타가축 30
 ○ 축종별 지원단가
    한육우·낙농 : 1,200천원/두
    양돈          :  100천원/두
    양계          :  650원/수, 오리 : 3,000원/수
    기타가축    : 사료구매실적에 따라 최고 30백만원지원
    ※ 사육기간 또는 출하간격이 1년 이상인 가축 : 1년치(사슴, 말)
    ※ 사육기간 또는 출하간격이 1년 미만인 가축 : 6개월치(산양, 토끼, 메추리, 타조)

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융자를 받기 원하는 대출취급기관(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시지부, 양주축협, 지역단위농협 등)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양주시에 신청
   사업신청서은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신용조사서는 2008년 농림사업시행지침 제1권 별지 제4호 서식(67쪽)을 준용
 ○ 사업자 선정
   양주시에서는
①사육마리수 및 ②사료구매실적 등을 확인하고 사업희망자가 지원한도액 내에서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지원대상자별 지원금액을 통보
 ○ 사업비 집행
   대출취급기관은 우리시에서 통보한 지원대상자에 대해 
  
대출취급기관은 담보대출 가능여부를 선심사한 후 담보여력이 없는 경우에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지원

※ 첨부 농가사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