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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신규고용안내문
내용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신규고용안내문

※ 전용전화 1577 0071, 대표전화 031 850 9100, fax 031 851 7368

○ 외국인근로자 도입가능국가 : 9개 국가 (2008.10.08 기준)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벡, 파키스탄, 캄보디아, 키르키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 농축산업 고용허용인원

 

규 모

업 종

영농규모별 (단위 : ㎡)

작  물

재배업

시설

원예

특작

4,000㎡

6,499㎡

6,500

11,499

11,500

16,499

16,500

21,499

21,500

이상

시 설

버 섯

1,000

1,699

1,700

3,099

3,100

4,499

4,500

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

39,999

40,000

79,999

80,000

119,999

120,000

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

29,999

30,000

49,999

50,000

69,999

70,000

89,999

90,000

이상

콩나물·

종묘재배

200 349

350 649

650 949

950 1,249

1,250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

19,499

19,500

34,499

34,500

49,499

49,500

64,499

64,500

이상

축산업

젖 소

1,400

2,399

2,400

4,399

4,400

6,399

6,400

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

4,999

5,000

8,999

9,000

12,999

13,000

16,999

17,000

이상

돼 지

1,000

1,999

2,000

3,999

4,000

5,999

6,000

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

499

500

999

1,000

1,499

1,500

1,999

2,000

이상

양계

2,000

3,499

3,500

6,499

6,500

9,499

9,500

12,499

12,500

이상

기타축산

700

1,699

1,700

3,699

3,700

5,699

5,700

7,699

7,700

이상

농산물 선별·건조 및 처리장운영업, 농업관련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상시근로자

11 50인

상시근로자

51 100인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허용인원

5명

이내

8명

이내

10명

이내

15명

이내

20명

이내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에 해당

· 내국인 구인신청일 이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음

· 내국인 구인신청일 이전 5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기고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 가입

· 과거 1년이내에 불법고용 등으로 통고처분(500만원 이상 3년이내) 받지 아니하였음.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Northern Gyeonggi Branch Office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 절차 안내

※ 전용전화 1577 0071, 대표전화 031 850 9100, fax 031 851 7368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 업무를 수행, 농축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고용, 재고용 모두 수행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도입 MOU 체결국가(15개국)

  도입 :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벡, 파키스탄, 캄보디아, 키르키즈 ,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불가 : 인도네시아, 네팔, 중국, 동티모르, 미얀마, 몽골

□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흐름도

    

1. 내국인구인노력(7일)

(사용자 → 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지원센터)

 

 

 2. 외국인근로자 알선 및 고용허가서 발급

(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지원센터)↔사용자)

 

 3. 입국대행신청 및 근로계약체결

(사용자→ 한국산업인력공단↔구직자)

 

 4.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한국산업인력공단 ↔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5. 비자신청·입국준비 및 사용자 인도

(송출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교육기관↔사용자) 

 

 

 6.입국 후 행정대행·고충상담 등 편의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사용자)

 

□ 외국인고용지원 업무대행 수수료 : 341,000원

  ○ 필수비용 : 239,000원

      입국전 행정대행 71,000원

      취업교육비168,000원

  ○ 선택비용 : 102,000원 (3년)

     고용변동신고 등 입국후 행정대행 30,000원

     통역지원 등 입국후 편의제공 72,000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방법

○ 일괄대행(ONE STOP 신청) → 방문 또는 팩스

  제출서류 : 구인표,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업무대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영농규모증명서),위임장

  * 내국인구인노력은 인터넷 www.work.go.kr 가능

○ 일반대행(고용허가서 발급 후 대행 )→ 방문 또는 팩

   제출서류 :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사본(영농규모증명서)

   수수료 납부 방법 : 현금 또는 계좌 이체

○ 관련 서식 출력 한국산업인력공단경기북부지사 홈페이지(http://gyeonggin.hrdkorea.or.kr)→『알림마당』→『외국인고용지원』→ 필요 서식 출력

○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대행신청 후 입국까지 소요 기간은 약 85일(근로계약체결, 사증신청․발급, 입국준비 등)이며,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소요 단축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취업교육 환급

○ 신청기관 :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

○ 구비서류 : 사업주직업능력배락훈련비용신청서 1부,취업교육수료증 1부, 여권사본, 통장사본 1부, 교육비 납부 영수증 1부

○ 신청방법 : 방문 (고용보험 기금에서 약 6만원 환급)

□ 경기북북지역 유관기관 연락처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031 828 0841~8

고양종합고용지원센터

031 920 3951~4

구리고용지원센터

031 564 9090~1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031 828 9499

삼성화재(보험)

02 2119 2400

□ 전화를 주시면 사업주께서 희망하시는 대로 ONE STOP 또는 일반 대행을 안내하여 드리고 필요한 서식을 팩스로 보내 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람의 가치를 두배로

 고객의 행복을 세배로 추구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Northern Gyeonggi Branch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