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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신규고용안내문 ※ 전용전화 1577 0071, 대표전화 031 850 9100, fax 031 851 7368 |
○ 외국인근로자 도입가능국가 : 9개 국가 (2008.10.08 기준)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벡, 파키스탄, 캄보디아, 키르키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 농축산업 고용허용인원 규 모 업 종 | 영농규모별 (단위 : ㎡) | 작 물 재배업 | 시설 원예 특작 | 4,000㎡ 6,499㎡ | 6,500 11,499 | 11,500 16,499 | 16,500 21,499 | 21,500 이상 | 시 설 버 섯 | 1,000 1,699 | 1,700 3,099 | 3,100 4,499 | 4,500 5,899 | 5,900 이상 | 과 수 | 20,000 39,999 | 40,000 79,999 | 80,000 119,999 | 120,000 159,999 | 160,000 이상 | 인삼, 일반채소 | 16,000 29,999 | 30,000 49,999 | 50,000 69,999 | 70,000 89,999 | 90,000 이상 | 콩나물· 종묘재배 | 200 349 | 350 649 | 650 949 | 950 1,249 | 1,250이상 | 기타원예·특작 | 12,000 19,499 | 19,500 34,499 | 34,500 49,499 | 49,500 64,499 | 64,500 이상 | 축산업 | 젖 소 | 1,400 2,399 | 2,400 4,399 | 4,400 6,399 | 6,400 8,399 | 8,400 이상 | 한육우 | 3,000 4,999 | 5,000 8,999 | 9,000 12,999 | 13,000 16,999 | 17,000 이상 | 돼 지 | 1,000 1,999 | 2,000 3,999 | 4,000 5,999 | 6,000 7,999 | 8,000 이상 | 말·엘크 | 250 499 | 500 999 | 1,000 1,499 | 1,500 1,999 | 2,000 이상 | 양계 | 2,000 3,499 | 3,500 6,499 | 6,500 9,499 | 9,500 12,499 | 12,500 이상 | 기타축산 | 700 1,699 | 1,700 3,699 | 3,700 5,699 | 5,700 7,699 | 7,700 이상 | 농산물 선별·건조 및 처리장운영업, 농업관련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 | 상시근로자 11 50인 | 상시근로자 51 100인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 고용 허용인원 | 5명 이내 | 8명 이내 | 10명 이내 | 15명 이내 | 20명 이내 |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에 해당 · 내국인 구인신청일 이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음 · 내국인 구인신청일 이전 5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기고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 가입 · 과거 1년이내에 불법고용 등으로 통고처분(500만원 이상 3년이내) 받지 아니하였음. |
![](file:///C|/DOCUME~1/ppp/LOCALS~1/Temp/Hnc/BinData/EMB000014503da6.gif)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Northern Gyeonggi Branch Office |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 절차 안내 ※ 전용전화 1577 0071, 대표전화 031 850 9100, fax 031 851 7368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 업무를 수행, 농축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고용, 재고용 모두 수행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도입 MOU 체결국가(15개국) 도입 :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벡, 파키스탄, 캄보디아, 키르키즈 ,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불가 : 인도네시아, 네팔, 중국, 동티모르, 미얀마, 몽골 □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흐름도 1. 내국인구인노력(7일) (사용자 → 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지원센터) | ![](file:///C|/DOCUME~1/ppp/LOCALS~1/Temp/UNI000014503da7.gif) | 2. 외국인근로자 알선 및 고용허가서 발급 (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지원센터)↔사용자) | ![](file:///C|/DOCUME~1/ppp/LOCALS~1/Temp/UNI000014503da9.gif) | 3. 입국대행신청 및 근로계약체결 (사용자→ 한국산업인력공단↔구직자) | ![](file:///C|/DOCUME~1/ppp/LOCALS~1/Temp/UNI000014503dab.gif) 4.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한국산업인력공단 ↔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 ![](file:///C|/DOCUME~1/ppp/LOCALS~1/Temp/UNI000014503dad.gif) | 5. 비자신청·입국준비 및 사용자 인도 (송출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교육기관↔사용자) | ![](file:///C|/DOCUME~1/ppp/LOCALS~1/Temp/UNI000014503daf.gif) | 6.입국 후 행정대행·고충상담 등 편의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사용자) | □ 외국인고용지원 업무대행 수수료 : 341,000원 ○ 필수비용 : 239,000원 입국전 행정대행 71,000원 취업교육비168,000원 ○ 선택비용 : 102,000원 (3년) 고용변동신고 등 입국후 행정대행 30,000원 통역지원 등 입국후 편의제공 72,000원 | □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방법 ○ 일괄대행(ONE STOP 신청) → 방문 또는 팩스 제출서류 : 구인표,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업무대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영농규모증명서),위임장 * 내국인구인노력은 인터넷 www.work.go.kr 가능 ○ 일반대행(고용허가서 발급 후 대행 )→ 방문 또는 팩스 제출서류 :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사본(영농규모증명서) 수수료 납부 방법 : 현금 또는 계좌 이체 ○ 관련 서식 출력 한국산업인력공단경기북부지사 홈페이지(http://gyeonggin.hrdkorea.or.kr)→『알림마당』→『외국인고용지원』→ 필요 서식 출력 ○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대행신청 후 입국까지 소요 기간은 약 85일(근로계약체결, 사증신청․발급, 입국준비 등)이며,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소요 단축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취업교육 환급 ○ 신청기관 :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 ○ 구비서류 : 사업주직업능력배락훈련비용신청서 1부,취업교육수료증 1부, 여권사본, 통장사본 1부, 교육비 납부 영수증 1부 ○ 신청방법 : 방문 (고용보험 기금에서 약 6만원 환급) □ 경기북북지역 유관기관 연락처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 031 828 0841~8 | 고양종합고용지원센터 | 031 920 3951~4 | 구리고용지원센터 | 031 564 9090~1 |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 031 828 9499 | 삼성화재(보험) | 02 2119 2400 | □ 전화를 주시면 사업주께서 희망하시는 대로 ONE STOP 또는 일반 대행을 안내하여 드리고 필요한 서식을 팩스로 보내 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람의 가치를 두배로 고객의 행복을 세배로 추구합니다. | ![](file:///C|/DOCUME~1/ppp/LOCALS~1/Temp/Hnc/BinData/EMB000014503da6.gif)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Northern Gyeonggi Branch Off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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