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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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ㆍ조산ㆍ사산 포함)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신청 □ 제출서류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출생(예정) 증빙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가축자가사육 확인서 등 증빙자료 □ 도우미 선정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ㆍ자매 등은 지정불가 □ 지원금액 1일 지원기준단가 : 30,000원의 80% (24,000원) 1인 지원일수한도 : 60일(1,440,000원) □ 신청현황 (‘08. 7. 30. 현재) 8명 (은현:2명, 남면:1명, 광적:4명, 장흥:1명) □ 지원현황 (‘08. 7. 30. 현재) 7명 (은현:2명, 광적:4명, 장흥:1명) ☞ 상담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팀) ☎ 820 557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