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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쌀 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등록신청
내용
쌀 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등록신청

양주시, 7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접수받아

양주시는 DDA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돼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금년도 쌀 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7월말까지 받는다.
사업신청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면서 ‘05년부터 ‘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상적으로 수령한 자와 일정요건을 갖추고 쌀 직불금을 받으려는 사람이며 7월  31일까지 등록신청 해야 한다.
단 ‘신청자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써 고정형 직불금은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변동형 직불금은 2010년 3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 등록 시 제출 서류는 ‘05년부터 ‘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외 2건)’이상을 제출해야 하고, 쌀 직불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후계농업경영인ㆍ전업농육성대상자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2년 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등록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대상농지 및 지급요건이 되는 농업인들은 반드시 이 기한 내에 등록 신청해야 직불 금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 신청자격 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031 820 5584)번으로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성대 기자

2009년 7월 21일자 오늘신문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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