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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세기형 과학영농 위해 다각도 농가 지원
내용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농민지원 프로그램

21세기형 과학영농 위해 다각도 농가 지원

양주농업의 체계적인 기술보급과 행정지원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복지증진과 농업기반조성, 친환경 농산물 육성, 농축산물 유통혁신, 고부가가치 농업기술개발 보급, 핵심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화 촉진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 악취 없는 친환경 축산구현

 미생물 활용으로 축사 내·외부 악취저감 및 유해 해충에 의한 민원 감소, 안전축산물 생산 및 고급화를 실현하고 있다.

 사업비 5억원을 투입 201.3㎡규모의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에 쉐이킹 인큐베이터 외 40종, 60대의 배양시설을 설치해 미생물을 공급한다.

 공급되는 미생물은 축사 및 퇴비사(액비조) 악취제거용 환경개선제(광합성균), 발효사료 제조용 혼합생균제(유산+효모+고초), 자돈 및 송아지 설사예방용 음수생균제,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용 발효 생균제 등이다.

 앞으로 미생물 배양실을 통해 관내 축산농가 330호에 150톤의 미생물이 보급되면 미생물 급여가축 최적화로 생산성 향상 및 질병예방은 물론 급여가축 소회율 제고로 악취저감 및 퇴비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사업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목적으로 농업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여성 농업인의 출산시 영농도우미 및 육아비용 보조와 고등학생, 대학생자녀의 학비를 지원한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등 관련제출서류는 각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도우미는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 자매 등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만원의 80%(2만4,000원), 1인 지원일 수 한도 60일(144만원)이다.

 

농업인 영유야 양육비 지원사업(보육시설 이용 아동)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관내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농업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만 6세 이하의 취학전 자녀를 둔, 농업이주 소득원인 실제 농업인(농지소유면적5ha 미만 농가)이 대상이다.

 타 부처 지원대상아동, 직장에서 보육수당을 받은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연령별 보육료의 70% 수준(단, 5세아 이상은 100%)이다.

한편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녀를 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연령별 보육료의 5%수준(단, 5세아 이상은 50%)이다.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 등 관련제출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자녀 중 고교재학생을 대상으로 당해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한다.

 타 부처 지원 대상과 직장에서 학자금 수당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에는 이·통장이 지원신청서 내용확인 후 서명날이나고, 읍·면·동장이 실제 거주 확인, 제외 여부, 재학조회를 한다. 단, 자퇴, 퇴학, 부모의 자격상실 시 반환해야 한다.

 학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등 관련제출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농업인자녀 대항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이 제도는 교육비부담 경감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 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방송통신대학은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타 부처 지원대상은 제외된다.

 학자금은 당해학교의 매학기별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 융자(1인 1학기당 40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무이자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은 도·시군비로 부담한다.

 신청기한은 1학기 3월 31일까지, 2학기 9월 30일까지이다.

 학자금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자녀대학생은 학자금 융자 신청서 등 관련제출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2008년 5월 21일 함께그린양주 기사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