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설 연휴기간 진료기관 및 근무약국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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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상진료체계) 및 같은 법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의해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기간 동안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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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설 연휴기간 진료기관 및 근무약국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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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상진료체계) 및 같은 법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의해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기간 동안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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