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 안내(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유흥주점) |
---|---|
부서 | 위생과 |
내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8월 28일(금) 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위함도가 큰 집단을 대상으로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 강화, 8일간 적용(8.30. 00시 ~9.06)하여 집중적으로 전개 하게 되었습니다.
○ 방역조치 강화방안 - 음식점 :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21시부터 익일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하는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카페 : 카페(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는 매장내 음식, 음료 섭취금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된 지침" 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을 더욱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접객업 종류 및 방역조치 1부.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명부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