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총괄)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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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내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총괄) >>
적용기간 : 2020.11.07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 및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일부 시설 및 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정착되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내용을 숙지하고 조치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붙임1)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2)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4)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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