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유흥·단란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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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1. 적용 기간 : 2021. 2. 1.(0시) ~ 2021. 2. 14.(24시)까지
2.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 적용 대상 : 유흥·단란주점 - 집합금지 4.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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