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식당·카페) |
---|---|
부서 | 위생과 |
내용 |
1. 적용 기간 : 2021. 4. 12.(0시) ~ 2021. 5. 2.(24시)까지
2.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 적용 대상 : 중점관리시설(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서식 확인) - 환기(일 3회 이상) 및 소독(일 1회 이상) 후 대장 작성 (서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화 /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이용자 전 인원 확인) *포장,배달 이용자 제외 -(식당) 22시~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22시~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위한 동반입장 제한/예약 제한/합석행위 제한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4.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