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유예기간 종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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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1. 2023년 12월 31일부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4년부터 본 제도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유예기간 종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영업자 대상 전국 순회설명회 설명자료를 안내하오니, 본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비기한 표시제도 안내 (순회설명회 자료, 영업자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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