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성범죄자 신고의무, 취업제한 대상기관(의료기관)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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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
제한 대상기관(의료기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고 하오니, 의료기관 운영자 및 종사가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서를 참고하시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교 육 명: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의료기관) 교육 2. 교육일정: 2018. 4월 ~ 11월 3. 교육기관: 전국 45개 청소년 성문화센터 협의회 4. 교육대상: 전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 및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종사자 등 5. 신청방법: 교육을 원하는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직접 신청 붙임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기관 교육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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