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
---|---|
부서 | |
내용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노숙인,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미자 및 그 자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는 자 제외 노숙인의 경우 현재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상태에 있는 자 제외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 90일 미만자 및 질병이 국네어서 발병하지 아니한 자 제외 (단 국내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지 않더라도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한 경우 지원) 2 지원내용 ?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 지원 ※ 단,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1,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전액지원하고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만 지원(초과사유가 합당한 경우에 한함) 3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절차 : 지원대상자가 사업시행기관(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전화 및 방문 신청 4.문의 전화 ? 양주시보건소 진료지원팀 820 2741 |
파일 |
|
- 이전글 외국인 무료 진료 안내
- 다음글 계절독감 접종일정 변경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