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 먹는 치료제 안내서 13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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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내용 |
질병관리청에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13판)」을 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해당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코로나19 지침)에서 확인 가능 가. 시행일자 : 2024. 10. 25. 나. 주요 개정사항 1) 베클루리주 투여 대상 변경(기존경증·중등증·중증→변경경증·중등증) 2) 베클루리주 신청 주기 변경(기존매일→변경주 1회) 3) 본인부담금 변경(기존모든 치료제 5만원/명→변경베클루리주 8,320원/vial,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47,090원/명) 4)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 변경(기존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변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5)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지정 해제(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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