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촌 폐비닐 배출 방법 및 수거 보상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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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문의처 | 031-8082-6904 |
홈페이지 | |
내용 | ○ 신청대상 : 양주시에서 영농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이웃농가, 마을단위 공동배출자 ○ 수거품목 : 하우스비닐, 멀칭용(로덴, 하이덴) 비닐에 한함 ○ 신청조건 : 수거차량(5톤)이 진입가능한 배출장소에 모여진 1톤차량 물량 이상의 영농 폐비닐 ○ 수거방법 개별 또는 마을별 폐비닐 1톤이상 모으기 ⇩ 양주도시공사 재활용선별장에 수거요청(031-828-9726) ⇩ 접수순 순차적 폐비닐 수거전용 차량 방문수거 (방문수거 운전자에게 수거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수거보상금 지급(계좌이체) ○ 내용 - 농촌 폐비닐 1톤 이상 모으면 방문 수거 및 수거보상금 지원(kg당 120원, 예산 소진시 수거 보상금 지급 불가) - 마을회관 등의 공동 배출장소 이용하여 주민자치회, 새마을지도자회, 이장님 주관하에 수집 - 1톤 미만 소량의 폐비닐은 말아서 끈으로 묶은 후 (농촌폐비닐인지 확인가능하도록)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에 분리배출 (계량이 불가능하고 보상금 지급 불가능) ※ 농촌 폐비닐 이외에 다른 비닐류 혼합 배출시 수거하지 않음 ※ 분뇨와 흙 등의 오염물질 제거하여 배출 (오염된 비닐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 인삼밭에서 사용하는 차광용 폐비닐, 곤포 사일리지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무상 수거 대상 아님.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묶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폐비닐 수거 신청 : 양주도시공사(031-828-9726) ○ 문의 : 양주시청 청소행정과(031-8082-6904), 양주도시공사(031-828-9726) |
첨부파일 |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및 분리배출방법.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