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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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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자동차 공회전 이제 그만!
내용

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주차장,차고지 등 관내49개소에서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단속은222일부터330일까지 진행된다.

단속지역은 관내 주차장27개소,차고지22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이며,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한지역에서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1차계도(경고), 5분 이상공회전을하면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5만원이 부과된다.

한편,대기온도 영상5미만 또는 영상27초과인 경우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공사 중인 차량,경찰소방구급차,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인체에 유해한 초미세먼지의86%가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되며,승용차 공회전을10분 줄이면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된다.특히, 20이내에 생산된 차량들은30초만 예열해도 충분하다,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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