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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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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내용 양주시는 2018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고 오는 31일부터 11월 30일가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666필지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해 산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지이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나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 토지관리과 지가팀(☎031-8082-63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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