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2.12
제목 | 양주시,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상담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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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상담에 적극 나선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피해 신고접수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시청 기업경제과 내에 ‘중소기업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감염증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영 악화, 수출입 통제 등 중소기업의 피해사례 등을 접수한다. 시는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분석해 관련부서·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피해 구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염증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는 신속히 양주시 중소기업 피해상담센터(☎031-8082-6012)로 신고하면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기업 SOS넷을 비롯한 기업협의체 메일, SNS 등을 통해 관내 업체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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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홍보정책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