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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다가구주택·근린상가 등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내용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근린상가 등에 도로명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과 근린상가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양주시는 다가구주택, 근린상가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등 공부확인과 출입구 확인 등 현장 기초조사를 실시해 직접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기초조사를 통해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직권으로 부여한 상세주소를 통보하고 30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후 주소로 사용할 예정으로 도로명 상세주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안내판도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거주민의 우편물·택배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시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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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