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왼쪽메뉴

현장속으로

[열린시장실] - 현장속으로 > 언론보도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부서 제공
제목 양주시, 코로나19 관련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1인당 23만원
내용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1인당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6월 4일 이후 의료진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때까지 자가격리를 한 주 40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특수형태 노동종사자는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 판매원,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등이다.

지원금은 1인당 진료비 3만원과 보상비 20만원 등 총 23만원으로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지급된 지역화폐는 문자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지급신청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오는 12월 11일까지 선별진료소에 비치된 신청서나 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031-8082-6051)로 이메일이나 우편(등기)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의 경우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를 권장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의료진 소견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코로나19 긴급생활비’가 지원돼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생계를 위해 출근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감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일
부서 홍보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