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6.19
제목 |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 …‘첫째 60만원 ~ 다섯째 이상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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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급한다.
시는 지난 18일 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출산축하금 확대 지급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으로 2년 연속 1명 미만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는 시민 중심의 출산정책 수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출산장려금’의 용어를 ‘출산축하금’으로 변경, 지원자의 관점이 아닌 수혜자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기존 둘째자녀 이상 가정에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 60만원, ▲둘째 자녀 15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둘째‧셋째 자녀인 경우는 2회로 나눠, 넷째‧다섯째 자녀 이상인 경우는 5회에 걸쳐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분할 지급한다. 시는 안정적인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6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출산 가정으로 2020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대상 가정은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는 옥정‧회천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도시개발과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등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감동양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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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홍보정책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