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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2020.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내용 양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가격산정과 검증, 의견제출과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49호다.

결정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양주시청 세정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한 후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7일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등 관계인은 반드시 공시가격을 열람하기 바란다"며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 양주시청 세정과(☎031-8082-5531/55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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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