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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규제심사 강화
내용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김건중 부시장,소성규)는 자치법규의 개정과 관련해 규제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2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시민,기업 등의 생활불편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하게 하는 각종규제의 신설 및 강화요인을 사전 심사하기 위해 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보증기간 기준 설정▲가설건축물 범위 신설▲맞벽 대상 건축물의 범위 제외대상 신설▲옹벽 등 신고대상 공작물의 범위 설정▲이행강제금 감경 특례 배제기준 설정▲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설정 등6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에 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 특히,가설건축물의 범위와 이행강제금의 감경 특례 기준안에 대하여는 당초 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키로 심의했다. 이어 진행된 민원 불편 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21건의 건의과제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심의하면서 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의 불편과제 등에 대해 적극 발굴 및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은 물론 시민생활 속 규제 발굴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유관기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오는10월31일까지 규제발굴 시민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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