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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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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2015.6.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받아
내용

양주시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201561일 기준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에서확인할 수 있으며,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30일까지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 시청 세무과로 우편방문팩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http://kras.go.kr)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aao.kab.co.kr/aaofx),한국감정원 의정부지점 또는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가 가능하다.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활용됨으로 소유자 등 대상자는 반드시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의 경우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8082-5530~1)으로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 의정부지점(031-876-5501,5505)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61-7821/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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