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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용 안녕하세요.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안내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반드시 아래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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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4. 3. 4.~ 12. 31. (연중 수시, 자금소진 시까지)

<보증 및 융자규모>
: 150억원

<지원내용>

① (특례보증)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5%

② (융자 및 이차보전)

- 운전자금융자: 신용보증평가에 따른 한도, 자금(NH농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이차보전: 이차보전율 2.5%p, 자금(경기도)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협약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5%를 뺀 금리
- 대출은행 : NH농협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양주지점,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3층
파일
  • hwp파일첨부2024-520_[경기도 공고 제2024-520호] 24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공고 (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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