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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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내용 |
안녕하세요.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안내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반드시 아래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4. 3. 4.~ 12. 31. (연중 수시, 자금소진 시까지) <보증 및 융자규모> : 150억원 <지원내용> ① (특례보증)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5% ② (융자 및 이차보전) - 운전자금융자: 신용보증평가에 따른 한도, 자금(NH농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이차보전: 이차보전율 2.5%p, 자금(경기도)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협약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5%를 뺀 금리 - 대출은행 : NH농협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양주지점,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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