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 신청
의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개발행위, 개간,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 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사무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8조, 시행령제64조, 시행 규칙제82조
신청대상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신청시기
등록전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접수
민원여권과 민원서류 접수 창구
구비서류
- 토지이동신청서(등록전환)
- 등록전환측량 성과도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하는 서류의 사본
- 개인 신청 : 도장날인 또는 서명(신분증 제시)
- 법인 신청 : 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 비법인 신청 : 대표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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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심사 및 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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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팀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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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팀
지적정리결과 통보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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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팀
등기촉탁 및 등기완료통지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