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돕기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성금 및 성품을 전달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의 실천이자 나눔입니다.
이웃돕기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사례관리 대상자 및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계층 등에 지원됩니다.
이웃돕기 처리절차
성금기탁 : 정기기부, 일시기부
현물기탁
소득공제혜택
기부하신 기부금품은 [소득세법] 제34조 2항에 의한 소득공제와 [법인세법] 제24조 2항에 의해 100% 손금산입됩니다.
문의처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031-8082-5752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부사업본부 ☎031-906-4024